노동위원회upheld2021.05.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4조(징계제1호,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4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