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2013. 금품수재 혐의로 2020. 5. 28. 기소유예 처분, ② 업무상 위력에 의한 화재공제수당 갈취, ③ 업무상 위력에 의한 대출실적 갈취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④ 지위(여신팀장)에 기한 업무상 위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2013. 금품수재 혐의로 2020. 5. 28. 기소유예 처분, ② 업무상 위력에 의한 화재공제수당 갈취, ③ 업무상 위력에 의한 대출실적 갈취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④ 지위(여신팀장)에 기한 업무상 위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조합은 금융기관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금품수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2013. 금품수재 혐의로 2020. 5. 28. 기소유예 처분, ② 업무상 위력에 의한 화재공제수당 갈취, ③ 업무상 위력에 의한 대출실적 갈취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④ 지위(여신팀장)에 기한 업무상 위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조합은 금융기관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금품수수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점, 금품수수 이외에도 업무관련자로부터 양주 접대 등 향응도 제공받은 점, 금품수수의 비위행위는 감면사유가 아닌 점, 징계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