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5.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사유 역시 직원 간 내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사유 역시 직원 간 내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하
다. 또한 노사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정한 단협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