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면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얘기 들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0. 1. 1.부터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얘기 들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0. 1. 1.부터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알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영업실적과 팀원
판정 상세
근로자는 면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얘기 들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0. 1. 1.부터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알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영업실적과 팀원 관리)이 충족되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2020년 매출실적은 근로자가 소속된 4본부 22명 중 최하위이고, 근로자가 퇴직 전 평균 팀 관리 인원은 2명으로 계약직 팀장의 평균 관리 인원 약 9.7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이러한 이유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아 같이 근무하는 것을 동료 직원들이 거부하였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임의로 설치한 CCTV로 인해 동료 직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에서 확인이 되어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