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종료 후 조기 귀가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주간계획안을 통해 부장 교사의 결재를 받은 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송부해야 하나, 근로자들은 부장 교사가 주간계획안에서 조기 귀가 안내 부분을 삭제하였음에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종료 후 조기 귀가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주간계획안을 통해 부장 교사의 결재를 받은 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송부해야 하나, 근로자들은 부장 교사가 주간계획안에서 조기 귀가 안내 부분을 삭제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학부모에게 ‘자율 귀가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경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종료 후 조기 귀가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주간계획안을 통해 부장 교사의 결재를 받은 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송부해야 하나, 근로자들은 부장 교사가 주간계획안에서 조기 귀가 안내 부분을 삭제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학부모에게 ‘자율 귀가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경징계인 경고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등의 대상이 아니고, 경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