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노동조합 활동 억제하려는 시도, 수습직원제도 운영의 부적절한 수행, 전문위원 채용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훼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나, 전문위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퇴직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감봉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경고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노동조합 활동 억제하려는 시도, 수습직원제도 운영의 부적절한 수행, 전문위원 채용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훼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나, 전문위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퇴직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판정 상세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노동조합 활동 억제하려는 시도, 수습직원제도 운영의 부적절한 수행, 전문위원 채용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훼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나, 전문위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퇴직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경고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여부1) 구제신청 대상 해당 여부경고처분은 재단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 해당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의 일종인 견책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2)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임직원행동강령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가 출장신고에 갈음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외부강의 등을 출장신고 없이 행한 것은 복무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직장이탈’ 사유가 있을 때 최대 감봉에서 견책처분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경고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