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환경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주요원인은 근로자의 검증 소홀임이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환경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주요원인은 근로자의 검증 소홀임이 인정됨,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환경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주요원인은 근로자의 검증 소홀임이 인정됨, ② 환경부 검증지침에는 심사팀은 온실가스 배출 계산법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및 결과의 정확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검증 시 모니터링 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현장검증 심사일정표에 따르면 현장검증 업무를 근로자와 최○렬 심사팀장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④ 근로자는 다년간 검증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이 티어1로 변경될 경우 혼합연료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⑤ 재단은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매년 교육에 참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실검증으로 검증오류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적으로도 검증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환경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주요원인은 근로자의 검증 소홀임이 인정됨, ② 환경부 검증지침에는 심사팀은 온실가스 배출 계산법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및 결과의 정확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검증 시 모니터링 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현장검증 심사일정표에 따르면 현장검증 업무를 근로자와 최○렬 심사팀장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④ 근로자는 다년간 검증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이 티어1로 변경될 경우 혼합연료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⑤ 재단은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매년 교육에 참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실검증으로 검증오류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적으로도 검증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