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공개채용 한
판정 요지
기각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공개채용 한 점,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공개채용 한 점,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