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무인헬기 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은 목표성능(최대운용고도)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사정, 동급의 무인헬기가 자료에 따라 최대운용고도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비고란에 “도입구성품인 엔진 운용고도 범위 한에서 검증함”이라고 기재된 연구개발 계획서(수정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무인헬기 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은 목표성능(최대운용고도)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사정, 동급의 무인헬기가 자료에 따라 최대운용고도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비고란에 “도입구성품인 엔진 운용고도 범위 한에서 검증함”이라고 기재된 연구개발 계획서(수정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수정된 연구개발 계획서는 “목표성능(최대운용고도) 5km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제의 목표성능 검증이 모호해졌거나 목표성능 달성이 어려워졌
판정 상세
무인헬기 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은 목표성능(최대운용고도)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사정, 동급의 무인헬기가 자료에 따라 최대운용고도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비고란에 “도입구성품인 엔진 운용고도 범위 한에서 검증함”이라고 기재된 연구개발 계획서(수정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수정된 연구개발 계획서는 “목표성능(최대운용고도) 5km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제의 목표성능 검증이 모호해졌거나 목표성능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관 연구기관이 비고란의 문구를 근거로 목표성능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였거나 목표성능 검증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하려는 사정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또한 과제의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진행 중이므로 연구 성과에 따라 목표성능을 달성하여 이를 검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비고란의 문구로 인해 목표성능 달성의 검증 방법이 모호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수정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수용한 행위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