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0. 6. 26.∼12. 31.’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연봉임금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0. 6.부터 계약서대로 급여가 지급되어 실제 근로계약대로 진행된 점, ③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등의 계약서의 효력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