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계약 기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고, 단체협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됐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계약 기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고, 단체협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됐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단체협약에는 ‘질병이나 부상, 직무에 필요한 자격상실, 실형 선고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휴직 기간만료 전 14일 이내에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계약 기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고, 단체협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됐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단체협약에는 ‘질병이나 부상, 직무에 필요한 자격상실, 실형 선고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휴직 기간만료 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
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경비원복을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 따라 면직이나 해고에 해당하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이다.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를 근로자나 노동조합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