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신청인들은 회사의 비등기임원이자 본부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② 신청인들이 스스로 회사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조직관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음, ③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직원 채용 및 급여 책정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음, ④ 신청인들은 휴가 사용 시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았음, 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 급여를 받고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세를 납입하였
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① 근로자들은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들이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등기임원들은 사용자와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갱신해왔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