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음성파일을 유출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음성파일을 유출하고, 유출 사실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짓으로 일관되게 은폐하여 언론사인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