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51회에 걸쳐 자신의 근태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된 근태기록을 근거로 시간외 수당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51회에 걸쳐 자신의 근태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된 근태기록을 근거로 시간외 수당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근태 관련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51회에 걸쳐 자신의 근태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된 근태기록을 근거로 시간외 수당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근태 관련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