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판정 요지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
다.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기간제 사원 평가지침(정량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근로자는 갱신 거부 점수인 70점을 초과하는 800점대를 받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노동조합은 2020 4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
다.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기간제 사원 평가지침(정량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근로자는 갱신 거부 점수인 70점을 초과하는 800점대를 받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노동조합은 2020 4. 21.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본 구제신청과 같은 신청 취지가 포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기2020부노36)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해 2020. 6. 19. 기각으로 판정하였
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같은 당사자를 상대로 같은 신청 취지를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