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0. 18. 기타 가지급금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변상금 19,533,020원으로 납부처리한 뒤, 2018. 11. 13.에 이르러 검사원의 지적에 의해 납부하였으므로 가지급의 부당사용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0. 18. 기타 가지급금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변상금 19,533,020원으로 납부처리한 뒤, 2018. 11. 13.에 이르러 검사원의 지적에 의해 납부하였으므로 가지급의 부당사용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2018. 12. 17.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후 2018. 12. 31.까지 6회에 걸쳐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0. 18. 기타 가지급금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변상금 19,533,020원으로 납부처리한 뒤, 2018. 11. 13.에 이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0. 18. 기타 가지급금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변상금 19,533,020원으로 납부처리한 뒤, 2018. 11. 13.에 이르러 검사원의 지적에 의해 납부하였으므로 가지급의 부당사용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2018. 12. 17.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후 2018. 12. 31.까지 6회에 걸쳐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가 2018. 12. 31. 통장을 해지함으로써 출자금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점, 그러한 출자금이 금고의 경영공시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어 왜곡을 발생시킨 점 등을 보면 경영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순자본비율을 조작하고 허위공시한 행위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사장과 근로자 간 책임의 경중이 고려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선 징계처분은 관리자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가중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