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2018. 7. 1.∼2020. 3. 31. 처리한 지출업무 162건 중 약 48%에 달하는 77건을 1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② 2018. 7. 1.∼2020. 3. 31. 처리한 소액보수공사 6건 중
판정 요지
대금 지연지급, 소액보수공사 절차 미준수 및 위임장 위조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8. 7. 1.∼2020. 3. 31. 처리한 지출업무 162건 중 약 48%에 달하는 77건을 1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② 2018. 7. 1.∼2020. 3. 31. 처리한 소액보수공사 6건 중 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약서 또는 계약성립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회계규정을 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2018. 7. 1.∼2020. 3. 31. 처리한 지출업무 162건 중 약 48%에 달하는 77건을 1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② 2018. 7. 1.∼2020. 3. 31. 처리한 소액보수공사 6건 중 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약서 또는 계약성립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③ 사용자의 보고 및 승낙을 득하지 않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특정인에게 발부한 점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음
나. 비위행위의 기간, 횟수, 태양 그리고 위임장 위조 행위의 중대성과 공공기관이라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