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연구직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연구직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에 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연구직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심사를 하고 있다.”), 사용자가 실제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근무성
판정 상세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연구직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심사를 하고 있다.”), 사용자가 실제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7년 용인시의 수탁연구과제 완료를 지연하고 2018년 연구비 회의예산을 초과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발생시켜 팀원 5명과 부서 분리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책임감 부족,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