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총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음, ②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사용자들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종전 회사 소속 경비원 전원이 재채용 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
음. 따라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③ 종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용역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