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6년 경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확인되는 점, 2020. 1.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20. 1. 1.~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한 근로계약서 양식일 뿐 실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16년 경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확인되는 점, 2020. 1.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20. 1. 1.~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한 근로계약서 양식일 뿐 실제 판단:
가. 2016년 경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확인되는 점, 2020. 1.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20. 1. 1.~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한 근로계약서 양식일 뿐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2020. 1. 1.~12. 3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내부 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관행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2016년 경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확인되는 점, 2020. 1.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20. 1. 1.~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한 근로계약서 양식일 뿐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2020. 1. 1.~12. 3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내부 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관행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