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해관계인이 대의원대회, 위원장선거, 노동조합 단체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 같은 사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대의원대회 불참 등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이해관계인이 대의원대회, 위원장선거, 노동조합 단체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 같은 사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언동이 지나치거나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이해관계인이 대의원대회, 위원장선거, 노동조합 단체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 같은 사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언동이 지나치거나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