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겸임교원규정’ 제6조제2(위촉의 제한)에 ‘강의평가 결과가 최근 3년(6개 학기) 동안 5.0 만점을 기준으로 3.8점 미만에 2회 해당 시 강의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강의평가 결과가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를 가질 개연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겸임교원규정’ 제6조제2(위촉의 제한)에 ‘강의평가 결과가 최근 3년(6개 학기) 동안 5.0 만점을 기준으로 3.8점 미만에 2회 해당 시 강의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강의평가 결과가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를 가질 개연성이 인정된
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촉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교육과정상 해당 강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 재위촉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사실에 비추어 갱신
판정 상세
사용자는 ‘겸임교원규정’ 제6조제2(위촉의 제한)에 ‘강의평가 결과가 최근 3년(6개 학기) 동안 5.0 만점을 기준으로 3.8점 미만에 2회 해당 시 강의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강의평가 결과가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를 가질 개연성이 인정된
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촉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교육과정상 해당 강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 재위촉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사실에 비추어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는 2021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을 10명 이상 모집하지 못한 것이 재임용이 거절된 이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10명 이상 모집 시 강의배정을 약속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개입 없이 수강생들의 평가점수만으로 2년 연속 겸임교원규정의 위촉 제한에 해당하는 낮은 강의평점(3.8점 미만)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