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를 제안하며 발송한 근로조건 제안서에는 ‘계약직 채용’이라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 시 작성한 ‘사규 및 기타 교육 확인서’에도 “본 근로계약은 정규직 채용 및 전환과는 무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음, ④ 사용자에게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