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인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원할 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여 이를 토대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원할 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여 이를 토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선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불과 3개월 전가지 선장의 업무를 특별한 문제 없이 수행하였음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