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4가지 징계사유 중 황○○ 및 손○○과 관련한 내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4가지 징계사유 중 황○○ 및 손○○과 관련한 내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용자가 2주의 정직처분을 위하여 약 3개월의 장기 대기발령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권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4가지 징계사유 중 황○○ 및 손○○과 관련한 내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용자가 2주의 정직처분을 위하여 약 3개월의 장기 대기발령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권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직처분의 합리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주의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사,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