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