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임대계약 관리업무 태만’, ‘공유재산 임대·입찰업무 태만’, ‘공유재산 사용·수익(임대) 계약업무 부적정’, ‘소송업무 처리 부적정’, ‘생활문화센터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임대계약 관리업무 태만’, ‘공유재산 임대·입찰업무 태만’, ‘공유재산 사용·수익(임대) 계약업무 부적정’, ‘소송업무 처리 부적정’, ‘생활문화센터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공유재산 임대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미납 임대료가 발생하였고, 연체료 부과 및 소송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임대계약 관리업무 태만’, ‘공유재산 임대·입찰업무 태만’, ‘공유재산 사용·수익(임대) 계약업무 부적정’, ‘소송업무 처리 부적정’, ‘생활문화센터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공유재산 임대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미납 임대료가 발생하였고, 연체료 부과 및 소송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를 무단 사용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팀장으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다. 사용자는 재단의 상벌내규에 따라 ‘파면’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해임’을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이전 유사한 비위행위로 8차례의 징계처분 이력이 있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기에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