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2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갱신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2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갱신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2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갱신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등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