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은 ①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② 상조금 지급·적립을 위한 자금 차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고, ③ 상조회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였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은 ①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② 상조금 지급·적립을 위한 자금 차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고, ③ 상조회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였음, ④ 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상조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은 ①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② 상조금 지급·적립을 위한 자금 차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고, ③ 상조회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였음, ④ 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상조회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할 만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② 상조회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감시·감독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상조회 기금 부실의 주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만 묻기는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