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종료 시까지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