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보가 없어 부당하며, 해고이후 근로계약 만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하므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해고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고소 취하 및 사과를 조건으로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대체 근로자 채용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라. 해고이후 근로계약 만료의 정당성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구제명령의 범위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해고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보가 없어 부당하며, 해고이후 근로계약 만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하므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