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택 입주 자격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입주 자격 관련 입증자료 위변조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원본 서류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변조 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택 입주 자격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입주 자격 관련 입증자료 위변조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원본 서류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변조 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택 입주 자격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입주 자격 관련 입증자료 위변조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원본 서류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변조 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근로자와 위변조자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은폐하거나 묵인할 이유가 없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택 입주 자격 전수조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상급자인 사업소장에게 구두로 위변조 사실을 보고한 점, 2020. 12. 8. 전수조사 결과 알림 및 조사의뢰 공문에는 위변조자를 감사실로 조사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위변조 사실을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택 입주 자격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입주 자격 관련 입증자료 위변조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원본 서류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변조 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근로자와 위변조자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은폐하거나 묵인할 이유가 없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택 입주 자격 전수조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상급자인 사업소장에게 구두로 위변조 사실을 보고한 점, 2020. 12. 8. 전수조사 결과 알림 및 조사의뢰 공문에는 위변조자를 감사실로 조사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위변조 사실을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