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2. 18. 작성한 사직원은 진정한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2. 18. 작성한 사직원은 진정한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