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강임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고, 임금 감액도 수반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판정 요지
향된 인사명령인 강임은 구제신청 대상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강임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고, 임금 감액도 수반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1이 사직하여 4급으로 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4급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다. 강임이 정당한지사용자는 특별승진 계획에 따라 심사를 위한
가. 강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강임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고, 임금 감액도 수반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나.
판정 상세
가. 강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강임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고, 임금 감액도 수반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1이 사직하여 4급으로 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4급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다. 강임이 정당한지사용자는 특별승진 계획에 따라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안산시의 특정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과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으로 특별승진한 직원에 대하여 원상으로 복귀하라.’라는 시정을 요구받고 근로자들의 직급을 각 1계급 아래로 강임하는 인사명령을 하였
다. 그러나 위 감사 부적정 사항은 근로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내부적인 사정과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직급을 강임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