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 보고, 팀장으로서 주임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 묵인·방조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 보고, 팀장으로서 주임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 묵인·방조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 보고, 팀장으로서 주임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 묵인·방조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거짓 보고 관련 내용들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징계혐의사실 중 팀장으로서 주임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 묵인·방조는 해당 주임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 보고, 팀장으로서 주임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 묵인·방조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거짓 보고 관련 내용들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징계혐의사실 중 팀장으로서 주임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 묵인·방조는 해당 주임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