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종교법인인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사용자1과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지 않음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1이 근로계약만료 통보 전까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판단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