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성희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1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갑질, 성추행,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힌 현수막을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등에 시설의 다른 근로자들의 실명을 적시하였고 그 표현이 과도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시설 근로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철거요청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
나. 근로자1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정당한지시설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1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요양보호사 평정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된 근로자1의 점수는 43.25점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촉탁직 재고용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