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0일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0일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0일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