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월간 업무보고를 장기간 누락하는 등 직무명령을 불이행한 점’과 ‘3회에 걸쳐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월간 업무보고를 장기간 누락하는 등 직무명령을 불이행한 점’과 ‘3회에 걸쳐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회사 업무용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관련해서도 오로지 사용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월간 업무보고를 장기간 누락하는 등 직무명령을 불이행한 점’과 ‘3회에 걸쳐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회사 업무용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관련해서도 오로지 사용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권 행사를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휴직 3주 3일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구체적인 징계사유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에야 고지하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