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부계약직원 업무평가 결과 및 근로자의 인화 문제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부계약직원 업무평가 결과 및 근로자의 인화 문제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