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 및 운용’에 따른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 및 운용’에 따른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 및 운용’에 따른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다. 부당노동행위촉탁직 근로관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