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0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고의·상습적으로 출근 카드체킹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상 정직 3월 처분은 과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신의 근무장소가 아닌 출근 동선에 소재한 밸리스키하우스에서 98회의 출근 카드체킹을 한 것은 지각을 면하기 위해 행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그간 근태관리를 엄격히 한 점, 고위직급의 근로자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수년간 상습적인 근태관리 위반으로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