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들을 합격처리한 행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처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나,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들을 합격처리한 행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처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행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병원에 인건비 증대, 대외적 이미지 손실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에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더라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들을 합격처리한 행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처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행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병원에 인건비 증대, 대외적 이미지 손실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에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중과실인 점,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공익적 성격, 비위행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특별인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