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여 70점 이상 획득자는 재계약을 하
고.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여 70점 이상 획득자는 재계약을 하
고.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재계약 평가 실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인 이유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54점으로 재계약 기준점수인 7
판정 상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여 70점 이상 획득자는 재계약을 하
고.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재계약 평가 실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인 이유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54점으로 재계약 기준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폐프라이팬 6개를 가져간 사실이 있고, 방문 차량 입력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입사 초기부터 입주민이나 동료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