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입사 당시 만 58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최초 근로계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갱신된 점, ②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해왔던 점, ③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징계처분을 받고도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여 기각되었음에도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