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촉탁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촉탁승무원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정년 연장에 관한 강행규정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정년 연장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정년퇴직자를 촉탁승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촉탁승무원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사용자가 자사 및 타사 정년퇴직자를 구분하여 촉탁승무원으로의 채용에 차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 어떠한 평가도 없이 촉탁승무원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