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무기근로계약 근로자 해당 여부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입사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근로계약 근로자 해당 여부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입사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정 상세
가. 무기근로계약 근로자 해당 여부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입사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