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갱신할 수 있다고 신뢰한 점, 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의 취지를 볼 때, 채용공고문상의 문구는 청약의 유인이라기보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갱신할 수 있다고 신뢰한 점, 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의 취지를 볼 때, 채용공고문상의 문구는 청약의 유인이라기보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갱신할 수 있다고 신뢰한 점, 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의 취지를 볼 때, 채용공고문상의 문구는 청약의 유인이라기보다 근로자가 실제 갱신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전 사감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4년 동안 근무한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기숙사 사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② 근무기간 중 별도의 징계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경고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갱신할 수 있다고 신뢰한 점, 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의 취지를 볼 때, 채용공고문상의 문구는 청약의 유인이라기보다 근로자가 실제 갱신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전 사감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4년 동안 근무한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기숙사 사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② 근무기간 중 별도의 징계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경고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