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 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존의 구제신청과 심판 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 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프로젝트 종료 시까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 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근거나 관행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미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