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전 회장 사이에 2018. 1. 1. 자 새로 체결한 임금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 1.부터 2019. 12.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전 회장 사이에 2018. 1. 1. 자 새로 체결한 임금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 1.부터 2019. 12.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금 조건이외에도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임금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 중 임금조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전 회장 사이에 2018. 1. 1. 자 새로 체결한 임금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 1.부터 2019. 12.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금 조건이외에도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임금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 중 임금조건 외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고령자에 해당하고, 2008. 2. 1.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다가 2018. 1. 1.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